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노후·유휴한 항만공간을 대상으로 주민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구역 내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보상비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민간투자유치와 신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항만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타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21~’30)에 반영된 전체 19개소의 사업에 대하여도 현재 5개소만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황으로, 같은 기간 안에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항만부지 등 국·공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위험도를 경감하고,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다시 포함하여 유사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나.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인·허가 의제 사항에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19조제1항제2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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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