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24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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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ㆍ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우며, 신기술 연구와 신산업 촉진 등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2년 1월에 시행 예정으로 사업장 및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 이행이 필요하나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항로표지법」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와 관련한 정의 규정을 확장 및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단위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위치ㆍ항법ㆍ시각정보(PNT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의2제3항). 마.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함(안 제41조제4항제9호). 바.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사.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4 신설). 자.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의5 신설). 차.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2조의2 신설). 카.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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