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21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설립목적을 정부나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사의 기본운영방침과 중장기 투자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공사의 장 및 위탁기관 장과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국가가 공공자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별 투자펀드인 국부펀드로서 2022년 기준 약 21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자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고, 이러한 자금에 대한 중장기 투자정책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의 자격에 연구경력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실무경력을 함께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10년 이상’을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 실무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실무경력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정책 결정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자산운용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홍성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