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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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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