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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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날의 대전환 복합위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7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9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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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