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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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제정 당시 물가안정이라는 단일 목표로 규정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개정되어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추가됨.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및 인구문제의 해결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 및 인구구조의 균형에 유의하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이 고용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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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