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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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조부모ㆍ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ㆍ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당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이에 10일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기간에 대한 예외사유를 두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휴가개시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휴직의 신청기간을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이전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의 최소분할기간을 휴가의 연간 최대기간인 10일로 단축하여 실제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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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