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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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치료,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담·치료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남아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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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