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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치료,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담·치료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남아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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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