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生父)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에 대하여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을 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자의 생부와 법률상 부로 추정되는 자가 다른 경우 부 또는 모의 기재를 유보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방법을 마련함(안 제44조의3 신설). 나. 혼인 중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혼인 중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인지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안 제5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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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