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8%인 총 926만7290명으로 사상 첫 900만명을 넘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자에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각 지역의 대학이 거점이 되어 고령자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고령자 평생교육과 관련한 대학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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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