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급식조리실의 폐암 발생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1급 발암물질로 해당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