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급식조리실의 폐암 발생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1급 발암물질로 해당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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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