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비목 설정 및 공개ㆍ열람 등으로 관리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과도한 관리비 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부내역 공개 없이 세입자에게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역 공개 없는 관리비 부과와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