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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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며,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양육비대출계정, 양육비대출 신용보증계정 등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한부모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양육비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양육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양육비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6조). 다.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양육비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양육비대출계정을 설치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에서 양육비를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양육비대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0조). 마. 양육비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양육비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1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단의 양육비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양육비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사.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재단에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재단은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로부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도록 함(안 제46조). 아. 여성가족부장관 및 재단은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자. 여성가족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양육비대출이 다른 양육비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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