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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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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