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에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여 농지 이용·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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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