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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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로 발생된 이익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재원 및 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절감시키고 있음. 대외적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대내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신재생 발전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 국가정책에 부응함.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한편, 정부는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평화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어촌개발 등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반도의 식량안보와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공사의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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