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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매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왔는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 2,529명, 2018년 1만 3,235명, 2019년 1만 6,33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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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