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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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재단이 매년 당초 목표치보다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 받음에 따라 2020년 현재 1,700억원이 넘는 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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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