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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재단이 매년 당초 목표치보다 초과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 받음에 따라 2020년 현재 1,700억원이 넘는 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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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