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각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씩 포함하도록만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 공사의 이사는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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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