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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보승희무소속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할 때에는 위치, 면적, 지정일시,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관리지역 내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의 관광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례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안내판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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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