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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무소속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함)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인 사람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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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