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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데 이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덮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와 같이 경사가 급한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강도가 센 ??SB4 등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강성(剛性)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사진 곳에서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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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