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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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빅데이터ㆍ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ㆍ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상황임. 이른바 ‘데이터마이닝’으로 불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ㆍ전송과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물에 대하여는 필요 범위 내에서 보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물의 적법ㆍ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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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