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국적선사 운송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