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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무소속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국적선사 운송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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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