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4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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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방송법」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임원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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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