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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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在籍)중인 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휴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대학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으나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의무 부담을 지워 휴학생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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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