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在籍)중인 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휴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대학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으나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의무 부담을 지워 휴학생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