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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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ㆍ군ㆍ구에는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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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