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ㆍ군ㆍ구에는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홍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