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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ㆍ간접, 대면ㆍ비대면, 온라인ㆍ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법상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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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