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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8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3-07-1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운동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에 대해 쉬쉬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021년 2월,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시행됐지만 이는 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내용이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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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