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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1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에 주거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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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