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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들은 급수ㆍ배수ㆍ전기ㆍ통신 등 주요 건축설비가 바닥이나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어 철골구조에 비하여 구조변경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30년 주기로 대규모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야기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전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형 건설사 등 간의 고착화된 카르텔 형성을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ㆍ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2호 및 제6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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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