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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9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ㆍ강의 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의미하며, “공공개방자원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그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등은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의 관련 정보 및 이용자의 사전 신청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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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