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45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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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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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