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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로의 임용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으로 인한 군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제7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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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