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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되어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을 계산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오랜 기간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ㆍ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로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3항 및 제34조의7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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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