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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10대 인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4.9명이며, 학생 자살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교육부에서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센터가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임.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가 육성 등과 함께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개선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이 개입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ㆍ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ㆍ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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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