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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등이 그 평가기준임. 그런데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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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