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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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등은 확진 위험에 노출된 채로 업무는 과중되었으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필수노동을 제공받는 민간영역의 중요한 책무임.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가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ㆍ보호ㆍ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재난 시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복구와 재난극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의 대응ㆍ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면 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동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함(안 제2조). 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필수업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책무로서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의 지원업무 수행에 있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함(안 제8조). 바. 정부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3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심의함(안 제9조). 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ㆍ도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고 민ㆍ관 공동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부위원장은 정부 측과 민간 측 2인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도 정부 측 위원과 민간 측 위원의 수가 같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차.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ㆍ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ㆍ도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기본계획과 함께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안 제13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일정 성과를 거둔 민간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거.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있어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행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6조). 너.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함(안 제18조). 더. 필수노동자의 효과적인 보호,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필수업종의 대표성을 가지는 필수노동자 협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수노동자 협회가 필수노동자의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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