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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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은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비슷한 영세기업인 소기업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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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