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등17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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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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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