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9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정부는 서민의 주택 실수요를 돕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근로자 등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함. 이처럼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상향하였다면 현행법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연계·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관련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대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2018년 1월 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려고 함(안 제52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박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