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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2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월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중ㆍ하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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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