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여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하므로, 현행법상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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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