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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심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온라인플랫폼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아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장을 억제함과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공정경쟁 촉진과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플랫폼시장”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들 간의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서비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서비스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8조).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9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18조). 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내용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한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28조). 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탈법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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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