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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함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아동수당의 명칭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변경함. 나.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의 아동ㆍ청소년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이 둘째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을,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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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