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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전월세액을 포함한 주거비 지출 비중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추계치가 점점 하락하는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임차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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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