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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유튜브 등)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유튜버 등)들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협찬 및 간접광고(PPL)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 이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방송 못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유료광고 및 협찬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경제적 지원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의 기만적ㆍ거짓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온라인방송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ㆍ거짓광고 등은 규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플루언서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광고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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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