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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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