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28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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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생산자는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분류되거나,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왕겨 및 쌀겨에 대한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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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