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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등28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생산자는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분류되거나,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왕겨 및 쌀겨에 대한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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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