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28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세한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퇴비로 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로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는 조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영세한 농업인의 폐기물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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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