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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서울과 세종, 수도권 신도시 지역 등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유지ㆍ관리 등 관리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33조의2, 제35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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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